로이스칼럼

현대자동차 자율출퇴근제 확대, 시행
✍️ roycehr 📅 2019.04.22 18:11 👁 15

현대자동차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율 출퇴근제)를 오는 4월 15일부터 공장 일반·연구직

직원들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최근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월 승용3공장 등 일부 직원에 한해 시범 실시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선점을 반영, 오는 15일부터 해당 제도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현대차가 운영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해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서울 양재동 본사 및 연구소 등에서 적용됐던 제도가 지역 공장 직원들에도 전면

적용되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 1월 4일 일반·연구직 근무 설계를 합의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승용 3공장과 각부서 공정기술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말까지 시범실시를 진행했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도 하였다.

다만 집중 근무시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집중 근무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 당기는 방안을 사측과 논의 중이다.

일반직과 기술직의 소통 문제 등이 있고 일반직도 원하는 방안이어서 노사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또 근무외수당(O/T) 26% 적용을 받지 않는 기술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장 노동을 해도 정규시간 충족 이전엔 할증율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

협업하는 근무형태 미반영 문제 등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직군 구분 없이 업무를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영역과

아닌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올 1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중 하나로

‘남양연구소 자율출퇴근제 기술직군 확대 적용’을 제시했다.

머니투데이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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