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칼럼

연내 통상(일반)해고에 대한 기업인사담당자의 의견- 일반해고 도입 예정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
✍️ roycehr 📅 2016.02.26 11:14 👁 15
[인크루트 2016년 채용동향 후속보도 기사입력 2016.02.22 08:25

-586곳 중 101개사 “연내 일반해고 기준 적용할 것” … 중소기업 65곳> 중견기업 26곳> 대기업 10곳 순
-“해고는 있지만, 교육은 뒷전”… 해고지침 따를 기업 중 성과교육 프로그램 갖춘 곳은 “3곳중 1곳 뿐”

정부가 지난달 직무 성과 중심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일반해고가 곧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어 나는 바, 인크루트 조사결과 올해 586곳의 기업 중 101곳이 일반해고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답해 귀추가 주목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 www.incruit.com)는 지난 15일 17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올 한해 채용 여부 및 규모를 조사한 ‘2016년 채용 동향’ 결과 발표에 이어, 그 후속 보도로 ‘통상(일반)해고’에 대한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조사기업 중 17.2%가 연내 일반해고 지침을 따를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해당기업 중 32.5%만이 저성과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갖춘 곳은 42.6%에 달했다. 해고 계획에 비해 해고 기준이나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것.

먼저 정부의 공정인사에 따른 해고 기준을 따를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7.2%로 이 중 대기업은 15.4%, 중견기업은 17.0%, 중소기업은 17.7%로 기업 규모별로 비슷한 응답을 내놓았다. 기업 개수로는 총 101개 기업으로 중소기업 65곳> 중견기업 26곳> 대기업 10곳 순이었다. 정부의 해고 기준을 따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총 29.0%였으며 ‘미정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53.8%였다.(표1. 참고)

이와 함께 해고에 대한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기업 중 저성과자를 판단하는 기준, 즉 근로자의 업무 능력 평가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업은 총 42.6%로 집계됐다. 10개 기업 중 4곳만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그 나머지인 57.4%의 기업은 평기 기준이 없거나 아직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고)

그렇다면 저성과자로 평가된 직원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는 주어질 수 있을까? 조사 결과 일반해고 기준을 따르겠다는 기업의 32.5%만이 근로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7.5%의 기업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아직 도입 미정이라는 것이다.(표3. 참고)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성과를 토대로 한 통상(일반)해고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고에 앞서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는 풍토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조사 소감을 밝혔다.

관련 보도자료>>
[인크루트 2016년 채용동향 Part.1] 올해 대졸 채용계획 전년比 6.2% 포인트 축소 전망.. 대기업만 소폭 증가 ‘응답할까’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2549805

[인크루트 2016년 채용동향 Part.2]민간기업 과반수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미정"...대졸 신입채용에 득일까, 독일까?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2555948

※ 어떻게 조사했나
- 조사 기간 : 2016년 1월 4일~1월 11일 (주말 제외 6일간)
- 조사 대상기업 : 1700개 상장사 (코스닥, 코스피 포함)
- 조사 방법 : 인사담당자 대상 1:1 전화 설문
- 조사 내용 : 일반해고 도입여부
- 분석 대상기업 : 대기업 65곳, 중견기업 153곳, 중소기업 368곳 총 586개 기업

※ 통계표에 수록된 백분율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기업규모 분류 기준
- 대기업 : 종업원수 1000인 이상
- 중견기업 : 종업원수 300인~999인
- 중소기업 : 종업원수 3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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